폐점 우려에 사측 대책도 부재입점점주협의회 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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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우려에 사측 대책도 부재입점점주협의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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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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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우려에 사측 대책도 부재입점점주협의회 규탄 집회 나서노조 고용 유지 우려…연일 비판 공세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가운데 내부 구성원과 매장에 입점해 영업하는 테넌트(입점업체)까지 집단 반발에 나섰다. 홈플러스 측이 임차료 협상 문제로 난항을 겪는 일부 점포와의 임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고용 유지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서울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등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6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MBK와 홈플러스 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면서 협의기구를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4일 기습적인 회생신청 이후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하는 매출 정산금 지급이 늦어져 일부 점주들은 직원 급여, 식자재 구매비, 공과금, 대출 상환 등 기본적인 운영비 지출에 연체와 혼란을 겪었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측이 '개인 단말기 사용은 계약 위반'이라며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증명을 5월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을 선택한 점주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협박"이라며 "일부 점주에게는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겠다는 통보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최근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입점점주들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들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으로 추산된다. 이중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문제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폐점 우려에 사측 대책도 부재입점점주협의회 규탄 집회 나서노조 고용 유지 우려…연일 비판 공세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가운데 내부 구성원과 매장에 입점해 영업하는 테넌트(입점업체)까지 집단 반발에 나섰다. 홈플러스 측이 임차료 협상 문제로 난항을 겪는 일부 점포와의 임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고용 유지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서울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등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6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MBK와 홈플러스 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면서 협의기구를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4일 기습적인 회생신청 이후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하는 매출 정산금 지급이 늦어져 일부 점주들은 직원 급여, 식자재 구매비, 공과금, 대출 상환 등 기본적인 운영비 지출에 연체와 혼란을 겪었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측이 '개인 단말기 사용은 계약 위반'이라며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증명을 5월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을 선택한 점주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협박"이라며 "일부 점주에게는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겠다는 통보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최근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입점점주들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들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으로 추산된다. 이중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문제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임대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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