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및 합의 절차 진행한 점 고려[전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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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및 합의 절차 진행한 점 고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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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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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및 합의 절차 진행한 점 고려[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3억여원의 토지 구매금을 받고도 이를 토지 구매에 쓰지 않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경기 여주시의 토지 구매 투자를 권유해 받은 약 3억2000만원의 구매금을 그대로 토지 구매에 쓰지 않고 본인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2017년 7월께 B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여기 땅이 몇 달만 있으면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니 투자 가치가 있다. 내가 땅을 사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식의 말을 건넸다.B씨는 이 말을 믿고 네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A씨에게 이체했다. 하지만 토지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다.법정에서 A씨는 단순 중개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자신의 동생과 상의해 땅을 사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받은 대금의 3분의 2를 땅 주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사이에 오간 문자나 A씨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과 항소심에서 형사공탁 및 합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를 볼 때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토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등기 이전이 어렵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 수법과 규모를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과거 같은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1심에서 1억4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항소심에서도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형사공탁 및 합의 절차 진행한 점 고려[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3억여원의 토지 구매금을 받고도 이를 토지 구매에 쓰지 않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경기 여주시의 토지 구매 투자를 권유해 받은 약 3억2000만원의 구매금을 그대로 토지 구매에 쓰지 않고 본인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2017년 7월께 B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여기 땅이 몇 달만 있으면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니 투자 가치가 있다. 내가 땅을 사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식의 말을 건넸다.B씨는 이 말을 믿고 네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A씨에게 이체했다. 하지만 토지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다.법정에서 A씨는 단순 중개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자신의 동생과 상의해 땅을 사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받은 대금의 3분의 2를 땅 주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사이에 오간 문자나 A씨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과 항소심에서 형사공탁 및 합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를 볼 때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토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등기 이전이 어렵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 수법과 규모를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과거 같은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1심에서 1억4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항소심에서도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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