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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iss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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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제결혼 국제결혼 혼인신고및 결혼비자전문모다행정사 (대표행정사 배무용 )입니다.사진을 누르시면 모다행정사와통화연결됩니다.근래에 국제결혼을 많이 하시는데요국제결혼시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한노트를 해드립니다.​국제결혼은내국인끼리의 결혼보다 절차와 서류가 많이 복잡합니다.대구 출장을위해 ktx를 타는 국제결혼 중먼저 나라마다 혼인신고 하시는 절차가 다 다르다는것이 특징입니다.그중,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먼저 외국인배우자의 나라에서 먼저 혼인시고를 하실지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먼저 하실지를 국제결혼 결정하셔하는데요나라마다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시 배우자의 나라에는 혼인신고가 안되는 나라도 있습니다.비자를 받기 위해서는대한민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필수입니다.​나라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는미혼증명서 ( 재혼증명서)입니다여권도 중요하고요배우자의 나라의 미혼증명서를공증받은 후 국제결혼 영어로 변역하시고 공증을 받고,외교부 인증까지 받으셔야합니다.(아포스티유가입국가시)아포스티유가압국가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영사확인까지받아야 서류가 유효합니다.​미혼증명서와 제반서류가 한국에 도착을 하면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셔야합니다.그 후시,군,구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혼인신고는 약 접수 국제결혼 후 2주정도면 수리가 됩니다​혼인신고 완료확인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띠시면확인 가능합니다.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배우자의 나라의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혼인신고는 필수입니다.​결혼비자는 배우자의 국가 대한민국 영사님의 허가가있어야 국제결혼 가능합니다.심사기준은결혼의 진정성대한민국 배우자의 소득요건외국인배우자의 한국어요건​위 세가지사항을 모두 심사합니다.대구출입국 입구서류부족시 한번 불허가 되면6개월 후에나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재 접수 후에도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처음부터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중, 국제결혼 난이도가 있는경우는-재혼인 경우-이혼 후 얼마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결혼인경우-신랑, 신부 모두 재혼인경우-나이가 많으신 경우-나이차이가 많이 나는경우 등불허위험이 높기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진행을 말씀드립니다.​국제결혼은서류와의 전쟁이라도 할 수 국제결혼 도 있습니다.​모다행정사는 그동안 많은 나라들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를도와드렸습니다.​특히, 불법체류자와의 결혼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전화주시면친철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명함을 누르시면 모다행정사와통화연결됩니다.전화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합니다.) 야간상담 환영, 출장상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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