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장애인 보조기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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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장애인 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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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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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지원을 받은 경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개인 돈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다루는 부처가 제각각 운영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사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 활동 편의를 돕는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다.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를 의미한다.2023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자 수는 147만2000명이었으며 이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구입자는 78만명(53.0%)으로 집계됐다. 지원받은 경험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53.0%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상자의 47.0%는 여전히 보조기기를 자비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원 형태를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비용 지원은 2014년 92.9%에서 2023년 95.1%로 증가했다. 전액 지원 비율은 35.5%에서 19.4%로 줄어든 반면 일부 금액 지원은 57.4%에서 75.7%로 늘었다. 유·무상 임대 비중도 7.1%에서 4.9%로 감소세를 보였다.또 장애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유형별로 다양한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실제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체 장애 및 뇌병변장애인(139만4000명)의 경우 10.7%가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8.3%만 사용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24만8000명)의 14.3%는 확대경 또는 독서확대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9.3%에 그쳤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24.05.13. amin2@newsis.com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사업 주체별로 분절화된 운영 문제로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복지부, 고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 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9월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목숨을 잃었다. 사진은 이달 태어난 또 다른 새끼 돌고래(노란색 원)의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 "오히려 상 줘야 할 것 같은데", "고래들 철저히 금욕시키라는 거냐"경찰이 수족관 내 고래류 자연 증식을 '신규 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을 비판하는 기사(본보 4월 19일 보도)에 달린 댓글이다.연관기사 • "수족관 내 고래 번식시켜도 처벌 못해?"···동물원수족관법 무용지물 되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817280003466)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분명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수족관 안에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걱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류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삶은 혹독하다. 수족관이 고래류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망망대해를 누비고 무리와 교류하며 살아야 하는 고래류에게 비좁은 수족관에서 습성을 거스르는 쇼를 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긴 어렵다. 동물자유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거제씨월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실제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류는 오래 살지 못한다. 지난해 9월 기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과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돌고래의 사망은 확인된 사례만 10건에 달한다.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 중 살아있는 경우는 3마리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동물원, 수족관이 고래류를 새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된 건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고래가 '신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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