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이호 해변에 많은 양의 미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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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이호 해변에 많은 양의 미역이 한꺼번에 떠밀려 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 수온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체불명의 해조류가 뒤덮여 있습니다. 긴 띠를 이루며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거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바다환경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20여 명이 투입됐고 해양 쓰레기 수거 차량도 동원됐습니다. 오전에만 10톤 넘게 실어날랐는데 역부족입니다. 백사장에는 아직 수거 처리되지 못한 해조류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5월 이후에 불청객 모자반이나 파래가 밀려오면서 이곳 해변은 몸살을 겪습니다. 지난해에만 300톤 넘게 들어오면서 처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입된 해조류는 미역 종류로 이렇게 다량으로 밀려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재범 / 바다환경지킴이 반장 : 바다지킴이 활동하면서 미역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조금씩은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온건 처음이에요. 해수욕장 전체에 미역이 쫙 널려 있었습니다.] 평소 해변을 자주 찾는 주민들도 이렇게 수십 톤의 미역이 밀려온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문윤기 / 마을 주민 :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파도에 많이 밀려온 것 같습니다. 보기 흉하고 운동하는 데에도 불편합니다.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당국은 수온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15도 내외로 유지돼 제주 근해 미역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며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호를 비롯해 도 전역에 미역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입 경로와 추가 반입 가능성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촬영기자;현광훈 화면제공;시청자 YTN 김용원 kctv (kimmj0225@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3년 만에 부산시교육청으로 돌아온 김석준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김 교육감 당선 후 처음 열린 재판으로, 그간 꾸준히 거론됐던 사법 리스크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교육감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이날 증인으로 당시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이었던 A(60대) 씨가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이날 검사가 “2018년 3월 당시 해직교사 채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미 검토했는데 같은 해 9월 또 특별채용을 검토한 경위를 아느냐”고 묻자, A 씨는 “3월은 이들의 채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이후 법 개정을 몰랐다가 인지하면서 9월에는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채용 절차 중 지침의 위반 여부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특별채용에서 과정과 절차는 충분히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경쟁 험을 통한 공개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물을 합격하고자 했던 사항은 평가 준비에서부터 결과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채용안의)결재 외에 김 교육감으로부터 다른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교육감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맞춤형 채용요건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날 공판기일은 김 교육감 당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인 만큼, 3년 만에 시교육청으로 돌아온 그가 꾸준히 거론됐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교육감의 사법리스크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부산시교육감은 전임자였던 하윤수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재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재선거로 당선된 김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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