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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금융중심지 왕립조폐국 부지 인근에서 중국의 대사관 신축 계획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로이터=뉴스1 미국 백악관이 런던 금융중심지 인근에 초대형 대사관을 신축하려는 중국의 계획과 관련 영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계획 승인을 거부하라고 압박했다. 중국의 런던 대사관 신축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첫 무역협정을 체결로 한층 돈독해진 미국과 영국 간 관계에 걸림돌이 될지에 주목된다.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영국 정부에 중국의 런던 대사관 신축 계획이 "민감한 통신 인프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일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중국 대사관 신축 계획 승인을 거부하라고 직접 촉구했다고 보도했다.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감시하는 여러 국가 의원 모임인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통신 보안 우려를 제기하자 미국이 영국 정부에 중국 대사관 신축 계획 불허를 강력히 충고했다"고 전했다. IPAC는 중국이 대사관을 설립한 부지 아래 런던 금융중심지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주요 통신 케이블이 깔려 있다며 대사관이 들어서면 중국 정보기관이 해당 케이블을 이용한 도청으로 영국의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 대사관 신축으로)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영국의 민감한 통신망에 중국이 접근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결정은 미국과 영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고려해 이뤄지고, 방첩 전문가들의 권고와 승인에 따른 철저한 리스크 완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유럽 최대 규모의 대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옛 조폐국 부지 '로열 민트 코트'(Royal Mint Court) /사진=로열 민트 코트 주민협회 홈페이지 중국은 옛 조폐국 부지인 로열 민트 코트(Royal Mint Court)에 유럽 최대 규모의 중국 대사관을 짓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2만㎡로, 현재 런던 메릴본에 있는 기존 대사관보다 20배 이상이 크고 주미 중국 대사관의 2배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 2018년 해당 부지를 2억이 기사는 06월 05일 17:4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자들과 책임준공 관련 분쟁을 벌여온 부동산 신탁사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배상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탁사의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에서도 대규모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5일 로펌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확약 미이행 사업장을 보유한 신탁사들이 대주단 등 PF 투자자들과 손해배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첫 법원 판결에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신탁사가 늘고있는것이다. 패소할 경우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로엘 등 책임준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은 2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한자신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256억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그동안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준 셈이다.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범위가 재판의 승패를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부분을 민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현실의 손해 발생 유무나 손실 정도와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의 배상액을 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실제로 이 사건 책임준공이행확약서 제2조는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대주에게 배상할 것'으로,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3조 제3항은 '대주단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대주단에게 배상해야 한다'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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