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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4-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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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이재명 빅텐트·한덕수 출 당내 '반이재명 빅텐트·한덕수 출마론' 띄우기범보수 1위 김문수, 단일화 가능성 열어둬당 분열 자초할 수 있단 우려도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가하는 주요 후보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홍준표 전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제공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본격화한 경선과 별개로 '반(反)이재명 빅텐트론'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독주에 맞서 '경선 흥행'을 외치던 국민의힘 스스로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류 심사를 거친 후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 등 8명을 확정했다.본격적인 경선 체제 돌입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빅텐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대일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당 경선 불참이 결정됐지만 한 대행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큰 틀에서 빅텐트 구성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이 말하는 빅텐트는 '이재명에 맞서 결집해야 한다'는 것일 뿐 한 대행의 출마론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홍준표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대행 출마론과 이후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우리 당 내부를 흔들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도 같은 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갑자기 부전승으로 기다린다? 그것을 누가 동의하겠는가. 누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말했다.나경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및 후속 임명 절차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단시켰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헌재는 19일부터 7인 체제가 된다. 이후 6·3 대선까진 45일밖에 남지 않아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재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의 재판관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본안 위헌확인 소송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만약 한 총리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한 총리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 뒤 나중에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9일 낸 ‘계엄포고령 1호 위헌’ 소송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현상유지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재판관 지명은 위헌 무효”라며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재판관 임명 후 나중에 위법 판단나면 혼란 극심” 헌재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이날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한 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김 변호사가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당내 '반이재명 빅텐트·한덕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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