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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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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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오는 7월부터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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