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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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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직장 내 발생하는 노동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무 상식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가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지를 두고 경계선에 선 미용업계 현실을 보여줍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021년 3월, B씨는 A 미용실에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위촉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다.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였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초기 6개월은 고정급 형태로 보수를 받기도 했다. 고객 예약과 시술은 본인이 직접 관리했으며 수익 배분 구조는 본인이 시술한 매출의 50%에서 비용을 제하고 수령하는 방식이었다.미용실 운영 전반은 원장 C씨가 맡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없이 각 디자이너가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며 근무했다. 다만 휴가는 원장과 사전에 논의한 후에 쓸 수 있었다. 장비 일부는 개인이 직접 마련해 사용했으며, B씨는 다른 헤어디자이너들과 함께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이력도 있었다.2022년 3월, C씨는 B씨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통보했다. B씨는 이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었지만 본질은 B씨를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이 미용실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여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판정했다. B씨를 비롯해 해당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헤어디자디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노동위는 헤어디자이너 B씨를 포함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위가 B씨와 다른 디자이너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4가지다. △B씨와 미용실간의 계약 형태가 위촉계약(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감독이 없었다. 또한 △시 챗GPT 비트코인이 지난 9일 10만달러를 넘어선 뒤 주말간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면서 알트코인들이 덩달아 급등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개월간 부진하던 이더리움이 지난 8일 21% 오른데 이어 9일과 10일 모두 6%, 10% 대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밈코인들이 선발주자로 크게 올랐는데, 도지코인, 페페, 피넛 등이 각각 3일간 45%, 66%, 128%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1일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11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1.34% 오른 10만44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지난 2월 7일 이후 91일만에 다시 10만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 10일 10만4984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월 31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비트코인은 관세 쇼크에 지난달 7일 7만4508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한달만에 40.9% 급등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크게 올랐다. 이더리움이 3일간 40% 이상 급등하며 알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가상자산시장 전체 시가총액도 3조달러 수준에서 3조3500억달러 수준으로 3일만에 10% 이상 급등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높은 상승률을 가져간 건 밈코인이다. 밈코인은 최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때마다 가장 앞서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지난 3일간 밈코인의 대장격인 도지코인이 45.7% 올랐고, 페페가 66.1% 피넛이 128.8% 올랐다.밈코인은 아무런 기능없이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코인을 뜻한다.밈코인은 최근 특별한 내러티브를 타지 않으면서 대신의 시장의 투기 심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이 급등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들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에테나가 지난 3일간 56.7% 올랐고, 온도가 26.3%, 체인링크가 25.6% 올랐다.이더리움의 대표적인 비수탁형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이더파이’의 경우 102.7%나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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