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2고단2017 판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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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2고단2017 판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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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v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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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료 다양한 관련글을 보시려면 아래 블로그로 방문해주세요.옛말 중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뜻은 익숙했던 것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기업이 퇴사자로 인하여 자사 영업비밀 무단 반출 및 도용 피해를 당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같이 보시면 좋은 영업자료 글????회사의 영업비밀은 기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법에서 요구하는 '영업비...경쟁사로 이직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우리 영업비밀을 몽땅 털어가 쓰다니 이거 완전 도둑놈 아닙니까? 형사...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이빌딩 6~8층​​​​​​​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입니다.​오늘 보여드린 글은 회사 자료 무단유출 업무상배임죄 관련 글입니다.​퇴사한 사람이 회사의 영업자료를 몰래 반출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영업자료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인 바,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기업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가 제3자나 경쟁업체에게 유출된다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혹은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볼 영업자료 수 있습니다.​추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1.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2.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자료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2도16851판결)​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과물을 영업자료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회사 자료 무단유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최근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한 유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기업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가 유출된다면 매출감소, 브랜드 이미지 손상,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 뿐 영업자료 아니라 투자 유치 실패, 고객 이탈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승인 없이 자료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수 있기에 기업은 무단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안 교육 등을 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영업자료 반출로 인한 업무상 영업자료 배임죄는 1.유출자료가 피해 회사의 주요한 영업적 자산인지 2.유출방법과 경위가 어떠했는지 3.유출된 정보의 속성과 양이 어느정도인지 4.그 자료를 실제 타사 영업에 활용하였는지 등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저희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영업자료 주저마시고 네이버톡톡이나,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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